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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 Volume 9(1); 2005 > Articl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005;9(1): 89-131.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Rites and Royal Authority during Early Chosŏn
Hyung-ju Han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한형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Keywords: national rites, auspicious rite, five rites, Gillyeui, Kukchooryeu, Sejong sillok's Orye, Chesasory, Chech'onnye, Hwan'guej, Chongmyo system, Amendment of the Oryeu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조선초기 국가제례의 정비과정을 국왕권과 결부시켜 그 시대적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교 제례의 제도적인 정비과정과 왕권의 상징성, 天子禮인 祭天禮의 시행여부를 둘러싼 君臣간의 갈등양상, 국왕들의 국가제례에 대한 실제의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태조~성종연간의 국가제례의 추이를 검토하였다. 조선초기의 국가제례는 고려의 예제를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중국 역대의 제도, 그중에서도 宋代의 의례를 중심으로 明代의 의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국가제례의 정비는 각 왕대마다 다양했던 국왕측의 제례에 대한 해석 및 국왕 전제권의 표현방식에 영향을 받아 그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조선의 사전은 태종대에 명초의 예서인『洪武禮制』를 바탕으로 1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諸侯國 체제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국왕측의 간여로 제후국 체제를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세종대에는『홍무예제』수용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역대 중국의‘古制’를 검토하여 祀典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마련하였다. 세종은 禮學의 천착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 의례의 정치적 이용에 소극적이었고, 더 나아가 제천례를 폐지하는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에 쿠데타로 집권한 세조는 천자의 예인 圜丘祭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社稷과 歷代始祖에 대한 親祭를 감행하는 등 天子禮에 버금가는 형태로 예제를 운영함으로써 祀典의 정치적 이용을 분명히 하였다. 『國朝五禮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종 5년에 편찬되었는데, 당시 편찬을 담당했던 세조대 구신들은 세조대에 시행된 天子禮는 배제했지만 나머지는 세조대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국조오례의』를 완성하였다. 그렇지만 『국조오례의』편찬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종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집권 후반기에 ‘五禮儀’ 개정을 시도함으로써 국가제례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게 되었다.
주제어: 국가의례, 제례, 오례, 길ㄹ예의, 국조오례의, 세종실록오례, 제사서례, 제천례, 환구제, 종묘제, 오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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